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고객의 편의와 신뢰를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의 수수료를 설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고객의 편의와 신뢰를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의 수수료를 설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가.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사기 업체의 경우,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체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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